우리 회사는 웹사이트를 기획․제작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통상적으로 공문이나 이메일, 보안서약서, 수탁업무확인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위탁에 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문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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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활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고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문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활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고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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