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시아언어 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등..)
컴퓨터 학원, 꽃꽂이 학원등을 보면 학생이 내일배움카드나 직무능력향상 등으로 다닐수 있는 학원들이 있던데...
저희 학원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지원받고 다닐수 있게끔 훈련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등이 궁금합니다. 관련 웹페이지를 알려주셔도 좋고 서면상으로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적인 이유로 배우다보니 학생들의 특성상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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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아래에 요건에 맞는 훈련기관으로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훈련기관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훈련과정 인정 요건
  ▶ 공통
  ○ 훈련내용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이 아닐 것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시간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훈련강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법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칠 것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였을 것
  ▶ 집체훈련과정(외국어과정 제외)
  ○ 학급당 정원 : 60명 이내
   ※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외국어훈련과정
  ○ 학급당 정원 : 30명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국제화분야의 국제계열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이어야 함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 콘텐츠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 월 1회 이상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2. 훈련과정 인정신청절차는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회원가입 후 관할 관서 승인 후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며,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서 담당자와 훈련전반에 걸친 심층 상담 필요합니다.(과정인정부터 수료보고까지 각 절차에 대한 인터넷상 구체적인 절차 안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인정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 담담자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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