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아래에 요건에 맞는 훈련기관으로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훈련기관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훈련과정 인정 요건
▶ 공통
○ 훈련내용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이 아닐 것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시간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훈련강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법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칠 것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였을 것
▶ 집체훈련과정(외국어과정 제외)
○ 학급당 정원 : 60명 이내
※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외국어훈련과정
○ 학급당 정원 : 30명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국제화분야의 국제계열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이어야 함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 콘텐츠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 월 1회 이상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2. 훈련과정 인정신청절차는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회원가입 후 관할 관서 승인 후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며,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서 담당자와 훈련전반에 걸친 심층 상담 필요합니다.(과정인정부터 수료보고까지 각 절차에 대한 인터넷상 구체적인 절차 안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인정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 담담자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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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