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업종임,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않고 단순히 차량만을 제공하는 대여사업은 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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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