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위반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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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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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2-2023-784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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