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