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8일부터(PC방 2013년 6월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PC방, 음식점 등에서 건물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2-2023-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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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