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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유가보조금을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요구
보조금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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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최소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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