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장,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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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추진위원장 및 감사 포함)에 선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법인이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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