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상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상 중증장애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17조의 주요요건 전체를 명시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을 제외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 임금대장사본, 복지카드사본(장애진단서), 부모 또는 친권자 의견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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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