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우선,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관할구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관할구역 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해당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독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희망하시는 경우, '근로감독청원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감독 청원권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며, 실명으로 요청함이 원칙으로, 익명도 가능하나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시 처리과(근로개선지도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①감독계획 반영, ②신고사건으로 처리, ③별도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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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청원법제6조 (청원방법) |
청원법제4조 (청원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