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저의 개인정보를 조합에는 제공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의 용역업체의 홍보요원으로부터 총회 개최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받으러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의 홍보요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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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총회 개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업무위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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