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환자, 조직폭력배 및 불량배 등이 진료중인 의료인에게 폭언, 폭행과 응급실 기물파손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 합니다.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내 진료실과 치료실에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