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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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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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