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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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의 선임 시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였는지를 검토,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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