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위원 안배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소유자
위원회
조합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의 선임 시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였는지를 검토,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한 상태에서 위원 1인 사망 시 보완 여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 여부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상 추진위원 사망 시 보완요구 적정 여부(’09. 6. 11.)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승인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