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3호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벌칙 적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기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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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