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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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및 간조무사의 인력기준은 연도별로 산정한 1일 평균 입원 영유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산후조리원의 경우 1일 평균 입원 영유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에는 신생아실 면적 등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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