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발견한 자연 자체인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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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