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면 되고 별도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CCTV마다 안내판을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 대한 별도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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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