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 것이며,
- 이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아닌 당사자간에 결정한 근로조건인 임금수준에 따라 일할 계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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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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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