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관리, 포인트 적립 및 이벤트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위해 고객 1천 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의 악화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의 사람에게 소매점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소매점 양도 시 양수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그 동안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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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의 양도․합병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 및 양수자 양측이 모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양도하는 자가 이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양수자 측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및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 조치방법과 절차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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