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및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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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체(개인사업자 포함)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이나 사업체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업체의 정보인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대표자성명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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