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법인을 가진 운수사업자(광역시와 도에 각각 설립)가 광역시. 도이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영업소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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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가 같고 법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사업주체로 보아야 하며 광역시에 주사무소(1개의 법인)을 두고 다른 도 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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