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30 범위란 간호사 정원의 30%이하로 해석함.
예) 간호사 정원이 3명이 채용된 경우 3명중 1명이면 33.3%이니까요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함. 간호사 정원이 4명일 경우 1명이 가능,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