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시행규칙 별표2 관련,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0 범위내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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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범위란 간호사 정원의 30%이하로 해석함.

 

예) 간호사 정원이 3명이 채용된 경우 3명중 1명이면 33.3%이니까요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함. 간호사 정원이 4명일 경우 1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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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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