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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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와 시각장애인안마사 일자리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전국 읍면동,시군구, 시도 및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장애인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 입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

       함으로써 사회참여 경험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단속

       보조요원, 관공서청소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분류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무조건은 월 56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입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사업은 시각장애인중 안마자격을 소지한 미취업자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하루5시간, 주5일 근무하는 준전일제 일자리입니다.

 

□ 사업참여방법은?

 ○ 자격기준

   - 장애인행정도우미 :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일자리 :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시각장애인안마사 : 만 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 모집공고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명 일모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 참여방법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와  상담 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발기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후 참여자를

      최종선발하게 되며 참여자로 확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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