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모텔 방 청소를 담당하는 분은 따로 있으며, 카운터에서 상주하며 손님 출입관리 및 모텔 이용료 수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카운터 옆 공간에 별도의 휴게/수면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보면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 및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근무장소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더라도 감시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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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요건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함.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함.

-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①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②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요건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며,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따라서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 위의 감시적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위의 적용제외 승인요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적 근로자와는 달리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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