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의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2-다-(3)에서 규정한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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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규로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영유아를 관찰하여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기존에 입원한 영유아와 같이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요건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를 기존에 입원하고 있는 영유아와 구분하여 감염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생아 실과 구분된 독립된 시설이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나, 기존 신생아실 내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무방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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