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근무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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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원장님들이 모이는 회의 가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말씀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원장님들이 고용노동부에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하니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휴게시간포함 9시간을채워야 한다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 9시간을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줄 수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7시30분~19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성상(아이들만 놔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이 출근하면서부터 톼근할때 까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교사퇴근후에 원장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현실입니다

8시간 근무 후 퇴근해도 되는지
무조건 9시간을 채우고 퇴근해야 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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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작업의 성질 또는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귀사업장이 보육시설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의 변경운용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배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근로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 근무 후 퇴근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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