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작업의 성질 또는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귀사업장이 보육시설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의 변경운용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배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근로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 근무 후 퇴근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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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