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사업목적)
o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
2. 지원대상
o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지원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o 상담 및 컨설팅 : 제한 없음
3. 지원내용
o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 현지 국가 출원비용의 50% 지원(단, 1社당 최대 4건)
* 최대 300$/건(중국, 베트남), 최대 500$/건(태국,인도네시아) 이내, 최대 600$,1,000$/건 상표,디자인(미국)
- 세관 지재권 등기 : 현지 소요비용의 50% 지원
- 침해조사 : 현지 국가 출원비용의 70% 지원
(단, 1社당 1건) * 최대 3,000$/건(행정 단속 시 5,000$/건 이내)
o 상담 및 컨설팅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 등 지재권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절차
o 권리획득 및 침해조사 지원
- 신청접수 ⇒ 선정심사 ⇒ 결과통보 ⇒ 비용지급 ⇒ 사후관리 상담 및 컨설팅
- 전화, e-mail, 내방 상담, 필요시 현지 출장 가능
4. 지원문의
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02-3460-7352,7359 www.kotra.or.kr
- 주소 : (137-749)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e-mail : [email protected]
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 02-2183-5895,5896, www.kipra.or.kr
-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 지식재산센터 6층
- e-mail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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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