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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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하이브리드 등록차량에 대하여 기존
채권감면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 (☎ 044-201-39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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