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 신고 기간 중에 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화물운수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자는 양도.양수 신고서 및 허가사항 주기적신고서와 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다만, 관할관청에서 첨부서류 중 중복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아니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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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