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오촌도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에 따른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나. 농어촌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므로 미등록차량의 농어촌도로 주행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등록의무 위반이며,
제80조 1항에 따라 처벌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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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