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 자동차의 사용신고 기한은 2012.6.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넘긴 후 사용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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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는 2012.6.30일까지 의모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4조) 대상입니다.

다만, 이륜차 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니 않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2.7월 이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산용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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