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1.25일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과정에서 확인을 생략하고 차대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차대번호 확인이 어려운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할 등록관에서 이륜차 신고시 차대번호 스티커를 부여하며,
동 차대번호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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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