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안전성이나 보증기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15인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는 현재도 검사주기가 1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5의2 참조).
다만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라도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가 소형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인 이상 35인 이하와 같이 중형승합 자동차로 분류되고, 이들 중형 승합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을 소형승합 등의 자동차보다 짧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차령 5년 전까지는 1년, 5년이 지나면 6개월 주기).
중형승합자동차 검사주기를 소형승합자동차와 달리 정하는 것은, 이들 자동차는 대개 가족 단위의 자가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유치원, 학원 등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사용되고 주행거리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사용행태 등에 따른 안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승합자동차는 제작 시나 운행 시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이나 시험항목 등의 안전도에서 승용자동차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승용차의 제작 후 시험항목 개수는 33 ∼ 35개인 반면, 승합자동차는 23개 또는 10개에 불과합니다. 시험내용도 승합자동차는 정면, 측면 충돌 등의 충돌 시험이나 머리지지대 강도, 범퍼충격흡수 등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므로 제작 당시의 안전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검사주기의 완화는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 조사되고 있는데, 일본 국토교통성[자동차검사, 점검정비기초조사위원회(’04)]의 조사, 연구(자동차 검사주기 연장이 교통안전에 끼치는 영향)에 따르면,
승용차의 최초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할 때(일본의 승용자동차 최초 검사는 우리나라의 4년 보다 짧은 3년째임) 정비불량에 의한 사상자가 613명 증가하고 교통지체는 47,949만 km 증가하며 배출가스량은 연간 CO 5,708톤, HC 415톤, NOx 407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시부터 안전성에 차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검사주기의 연장은 교통안전이나 대기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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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