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경․공매 낙찰확인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제원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 따라서, 동 공매를 통한 소유권 확인은 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공매낙찰확인서”로 가능하며, 아울러 “제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폐지증명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및 이륜자동차제원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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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