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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하여야 합니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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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하여야 합니까?
자동차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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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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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사용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 사용신고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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