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양도인과 양수인 외에 제3자가 등록할 경우 위임장에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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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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