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신고 이전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곤란할 것이나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이전이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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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