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중 자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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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행빈도와 무관하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용도폐지 등 사용폐지 이후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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