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수리센터에 판매를 대기하고 있는 상품용을 사용신고후 바로 용도 폐지하려고 하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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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후 즉시 폐지하려는 경우(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및 사용폐지신고서를 동시접수)에는 의무보험
가입확인서(영수증)가 없어도 수리 및 폐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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