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때 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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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