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토요일 휴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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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과 같이 토요일 휴무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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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자동차전산의 운영, 설치권한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의 시행에 대하여 우리 부에 질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시도나 공단 등) 필요에 따라 휴일 등에 자동차 전산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가늠해 보아야지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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