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총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 창립총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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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