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인감증명서는 동의서에 날인한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후 인감도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동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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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