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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환경
조합원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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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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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미한사항의 변경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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