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에 대하여,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조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도정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동 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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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