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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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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27.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의 시행(‘09.11.28.)전에 세입자 손실보상액에 관한 사항을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관에 반영하여 조합 총회를 거친 것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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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1. 28. 전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도정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도정법령에서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시행 전에 정관변경절차 이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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