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동법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법 제2조 제3호)를 의미하므로 질의 건과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는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만료일이후부터 미가입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당해 자동차의 상속한정승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구에서 사망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고 당해 자동차의 상속한정승인자에게 다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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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