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변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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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제안으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이상 확대하거나, 세대수를 10% 이상 증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절차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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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정법 제4조의 절차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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