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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낙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이륜자동차를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낙찰 받아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유치권의 원인자인 채무자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시.군.구청에서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자동차
소유자
이륜자동차
채무자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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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 법원이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 유치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집행하였고 신청인이 그 경매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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