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촉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존치지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 전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촉법 제3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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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