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직접 압류등록을 촉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법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해당되며,
▶ 그 외 압류등록은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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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